​[2015 국감] 임금피크제보다 노동시간피크제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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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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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의원 “청년실업 대책 숫자놀음 불과” 지적

[자료=윤호중 의원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핵심인 임금피크제보다 노동시간피크제가 일자치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구리시)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IMF 이래 청년실업자 41만명으로 최대치 갱신했지만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기존 정책을 재탕·삼탕하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해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해소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한다는 방식이 재벌총수를 사면시켜주고 아버지 월급 깎아서 아들 뽑으라는 알 수 없는 논리로 흘러가고 있다”고 노동시간피크제 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이를 통해 고령자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기업 인건비 총액 자체는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업이 고령근로자 계속고용을 기피할 유인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의견인 셈이다. 기업 인건비 총액이 현재 수준보다 증가한다면 정부 기대나 경영계 예측과는 달리 청년 신규고용 창출에는 다소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29세 청년실업자는 41만명으로 IMF 직후인 2000년 40만2000명을 넘어섰다.

내년부터는 국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정년 60세 연장안이 시행되고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세대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예고하고 있어 청년실업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몰두해야할 상황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세금 감면 인센티브 정책이 고용창출이나 임금인상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가 이어지고 있다.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세대와 불충분한 노후준비와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내몰리는 장년세대, 그리고 정년연장세대 간 세대갈등을 부추겨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대책은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간피크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방 희생이 되면 안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법으로는 주 40시간 노동제가 실시되고 있고 1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되지만 정부는 행정해석으로 토·일요일 노동을 연장근로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68시간까지 일하고 있다”며 “당연히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 하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취직이 될 리가 없는데 정부는 청년 노력 부족을 문제 삼고 기업은 비현실적인 열정페이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어느 순간부터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업규제 축소와 세부담 인하가 되고 있다”며 “근로시간줄이기-일자리 나누기에 기반한 세법과 노동법 재설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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